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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 총정리

by M.Archive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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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말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다시 재취업을 하는 활동 기간동안 일정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됨으로써 생계불안과 가사생활 유지 등의 안정을 주며 다시 재취업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지원금도 그 자격 요건과 절차, 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병급여? 도대체 이게 다 뭐지?

 

우선 실업급여에는 크게 네가지의 항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인데요. 이 항목들중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의 경우 각각 4가지, 3가지의 항목으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항목들중 어떤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일텐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전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3)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5)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을 영위할 것)될 것 
  • ※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함 (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2.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절차로 알아보는 구직급여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중 구직급여의 신청 절차입니다. 통상적으로 실업 이후 취업을 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구직급여입니다. 이 구직급여의 신청에도 마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구직급여는 퇴직을 한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직후 최대한 지체없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숙지한 다음 실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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