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을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가 되었을 경우 일정금액은 보호를 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금보험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블로깅을 통해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을 모아서 블로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예금자 보호법 얼마까지 보호될까?
예금보험제도에서는 한 금융기관당 최대 5,000만원의 보호한도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 고객의 경우 은행이 파산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었을 경우 보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기준한 5,000만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2.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예금이 보호되는 것일까?
예금에 대한 이자는 예금을 해주는 대신 은행에서 지급하기로 한 소정을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일 원금이 5,000만원이고 지급받기로 한 이자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예금자 보호한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보호 받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로 4,900만원의 예금을 하고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한 예금을 했을 경우 100만원까지는 5,000만원의 한도 이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자를 지급받는 이율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초 은행과 약정했던 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고 예금보호공사에서 결정하는 이자율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경우가 다른 것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예금보호공사가 정한 평균 예금 금리 > 은행과 약정한 금리 (은행과 약정한 금리로 적용)
예금보호공사가 정한 평균 예금 금리 < 은행과 약정한 금리 (예금보호공사가 정한 금리 적용)
이처럼 두 곳에서 비교한 금리중 낮은 곳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금융기관은 예금보호공사를 통한 예금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 모든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예금보호공사에서 고객의 예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들은 한정되어있습니다. 바로 1금융권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등이 있는데 나머지 1금융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1금융과 2금융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처가 다를 뿐,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의 성격을 갖는 2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예금보호기금이라는 제도를 두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그 한도는 1금융과 같이 5,000만원의 한도를 지니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금융과 2금융 역시 5,000만원의 한도내에서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어느 금융기관에 가입을 하였느냐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처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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