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올라간 예금 금리에 2023년에도 예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예금 만기시 이자를 받으면서 세제혜택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입대상은?
먼저 알아야할 것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야합니다. 간단히 알아보자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크게 세금우대예탁금과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가지 항목의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우대예탁금
a.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비과세종합저축
a. 만65세 이상인 거주자
b.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c.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수급자
f.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g.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2023년 세금우대 및 비과세는 몇년생부터 가입가능할까?
세금우대예탁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이며, 2023년의 만19세가 되는 대상은 2004년생부터입니다. 하지만 2004년생들 중에서도 생일이 지난 분들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2023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65세이며, 1958년생인 분들중 생일이 지난 분들만이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세금우대와 비과세혜택의 차이점
세금우대와 비과세 혜택이 만나이에 따라서 시작되는 시기가 다른 점과 같이 두 혜택도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우대혜택의 경우 기본 원천징수가 될 15.4%에서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한 1.4%농특세(지방세)만 이자에 세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혜택의 경우 이자소득세인 14%와 농특세인 1.4%를 모두 부과시키지 않고 이자를 고스란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우대와 비과세의 차이점은 세금 부과항목을 적용시키느냐 적용시키지 않는냐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4. 예금 및 적금을 가입할 때 이자를 많이 받는 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은행에서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세금우대와 비과세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가지 세금혜택은 반드시 예금을 가입할 때 함께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예금가입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게 첫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예금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아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금 가입시 이율이 높다면 당연히 원금에 %로 계산되어 만기 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을 찾아서 예금 가입하는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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