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품소개 Story

2020년 제2금융 예금 비과세 혜택이 연장 되었습니다.

by M.Archive 2020. 1. 9.
반응형

매년 아슬아슬하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었던 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도 이전년도들과 다르지 않게 그런 소문으로 들썩이곤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비과세혜택이 연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은 2019년까지로 만65세 이상 가입가능한 혜택이었는데, 해가 바뀔 때마다 가입가능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2019년에 이 혜택이 사라졌다면 19년도의 만 64세이신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보고 끝나버릴 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에도 가입이 가능하게 연장되었죠?

1. 비과세 가입 혜택의 기준

- 제2금융권의 예금에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혜택은 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한 제도로써 예금을 가입했을 경우 15.4%라는 이자소득세를 이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가입가능한 혜택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비과세 혜택은 상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의 기준은 만 61세 이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만이 가입이 가능한데 아래의 도표를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연도 연령기준
2015년도 만 61세 이상
2016년도 만 62세 이상
2017년도 만 63세 이상
2018년도 만 64세 이상
2019년도 만 65세 이상

가입연도에 따라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모두 다릅니다. 한해한해가 지나갈수록 만 나이가 1세씩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도를 마지막 기점으로하여 만65세 이상은 가입이 가능하며 2020년도부터는 더 이상의 만나이 증가없이 해당하는 만65세에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극초저금리 시대에 과세혜택마저 사라진다면 예금으로 보는 이자의 재미가 사라질뻔 하게 되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 2020년도 만 65세는 몇년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 그렇다면 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2020년도의 만나이로 계산해봤을 때 65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몇년생인 분들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1955년생 분들입니다. 하지만 1955년생 모두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진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만나이가 65세를 넘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그 해의 생일을 지나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 비과세혜택을 보기위한 준비물은 어떤게 필요할까?

- 제2금융권에서 이 비과세혜택을 보기 위해선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할까요? 은행에서 바로 만65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의 경우 직접 신분증을 들고가면 예금이 바로 가능하나 대리인의 경우 가입을 하기위해선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 만65세가 되는 분과 함께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수로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들은 큰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나 지역마다 조금씩 달리 받는 서류들이 있으니 반드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 전화로 문의 후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비과세혜택... 비과세혜택.. 대체 이게 무엇일까?

-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과세혜택이란 것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가입할 때 추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이자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15.4% 라는 이자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년 동안 묶어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100,0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예금이 만기가 되고 고객이 이 예금을 찾아가게 되었을 시에 일반적인 이자소득세로 15.4%라는 세금이 발생하여 15,400원이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가져가는 순수이자만 84,600원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비과세 혜택에 예금을 가입할 당시에 함께 가입하게 되면 이 이자소득세가 0%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100,000원이라는 이자가 발생하게되면 어떠한 세금을 내지않고 100,000원이라는 금액을 그대로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5. 비과세혜택에 가입만 하게되면 무조건 이자소득세를 면할 수 있을까?

- 애석하게도 비과세혜택은 1인당 5,000만원의 한도로 그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금액을 은행에 가져가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이 불가하죠. 하지만 가족중에 만65세가 되는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와있다면 해당하는 사람의 숫자만큼 가입은 가능합니다.

 

 

2019년을 마지막 기점으로 더 이상은 비과세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2020년 다시 이 비과세혜택이 재연장하게 되는 희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 가입시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또 한번 덜어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지속적인 2%대의 낮은 금리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되는 세금혜택을 또 한번 맞이하게 되었네요. 이번 포스팅을 통한 비과세혜택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읽고 챙기신 후, 꼭 비과세혜택을 받으셔서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