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정기적금으로 매달 월불입액을 정하고 목돈을 모아서 그 목돈을 다시 정기예탁을 하고, 중장년층의 경우 정기적금으로 저축을 하기보다는 정기예금을 하여 소중한 내 자산을 불리곤 합니다.
1990년대 IMF이전의 호황기였을 때는 예금의 금리가 10%를 넘어가던 시절에는 100만원을 1년간 예금해두어도 1년이면 10만원의 이자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당시의 반에 반에 반도 안되는 극초저금리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1%가 겨우 넘어가는 예금 금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은행으로가서 저축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아가 예금을 하는게 실제 이자수령 금액이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 예금이자의 차이를 내는 이유는 바로...
" 이자소득세 "
우리는 이 이자소득 세금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더 높은 이자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의 기본 구조는 바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 소득세(14%) + 농어촌 특별세(1.4%) = 이자소득세(15.4%) "
위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1년전 은행에 찾아가 높은 금리 예금상품 가입하는 방법을 찾아낸 여러분들이 약정한 이율의 이자를 깎는 세금의 항목입니다. 은행에서 가입할때는 이 항목이 일반과세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Q1. 1년 금리가 2.5%인 은행에 예금 100만원을 1년간 정기예금을 해두셨을 시, 만기 때 내가 찾아가는 이자는?
A. 1,000,000원 x 2.5% = 25,000원의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소득세라는게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25,000원의 이자에 15.4%를 부과한 이자소득세를 계산 해보겠습니다.
B. 25,000원 x 15.4% = 3,850원이라는 이자소득세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5,000원(이자) - 3,850원(이자소득세)를 제외한
21,150원이라는 이자를 원금 1,000,000원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이자소득세의 금액도 커지겠죠?
쉽게 말해서 원금이 클수록 그만큼 세금을 내는것도 커지게 됩니다.
Q.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있습니다 :)
그 방법은 예금을 가입할 때, 세금우대예탁금이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 두가지 방법은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율을 낮춘 제도로 일반과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는 세금혜택입니다.
1. 일반과세(15.4%), 가입한도 제한 없음 2. 세금우대예탁금(1.4%), 1인당 3,000만원의 한도(만20세 이상 가입가능) 3. 비과세종합저축(0%), 1인당 5,000만원의 한도(만65세 이상 가입가능) |
위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3종류의 과세방법이 있는데요. 가입할 때, 각 개인마다 일정연령 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지 이렇게 놓고 보면 만65세 이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1인당 3,000만원의 세제혜택 밖에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 과연 진짜 1인당 3,000만원까지 밖에 볼 수 없을까요?? "
결론은 아닙니다.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혜택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인원중 세금우대혜택을 보고있지 않은 분들의 명의까지 합쳐서 세금우대혜택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라는 가족에는 할아버지(70세), 부모님(50세), 나(25세) 이렇게 4명이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에게는 총 얼마의 세제혜택이 주어질까요? 정답은 총 170,000,000원 입니다.
> 할아버지(비과세종합저축+세금우대예탁금 = 8,000만원)
> 부모님(세금우대예탁금 x 2명 = 6,000만원)
> 나 (세금우대예탁금 = 3,000만원)
2222
각 세금우대 혜택들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한도를 공유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수협, 농협, 신협 등의 제2금융기관이며
제1금융기관인 국민, 하나, 신한은행 등은 비과세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금의 금리도 제1금융기관보다는 제2금융기관의 예금금리가
약 1% 내외로 금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 세제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금리를 주는 곳에 예금을 하신다면 그 효과가 더 크겠죠? :)
금리는 인터넷에서 은행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자를 알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열리는 특판상품들은 인터넷에선 알수가 없으니
전화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꼼꼼함으로 최대 8,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요약정리
- 만 20세 이상 세금우대예탁금 가입한도 3천만원
- 만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 5천만원
- 가족명의로 예금도 가능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금리는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기관 금리가 더 높다!
- 특판금리를 활용하여 이자는 높게! 세금은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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