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품소개 Story

저축보험으로 1억원의 숨은 비과세 혜택을 잡아라 !!

by M.Archive 2019. 1. 15.
반응형

예금이 만기가 되고 돈을 찾으실 때가 가장 기분이 좋으시죠 ? :)

365일의 기다림의 결실이 가장 짜릿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바로 " 예금 만기 " 날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 지속적인 금리의 인하와 인상의 반복속에서 

상승폭이 낮아 크게 재미를 못보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예금을 안시킬순 없을테고

시킨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와 함께 세금이 붙어서 많이 받지도 못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왠지 모를 아쉬움과 함께 우리는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전 글에서 제가 소개를 했다시피, 예금이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 세금우대예탁금 ( 만20세 이상, 가입한도 30,000,000원 )

2. 비과세종합저축 ( 만65세 이상, 가입한도 50,000,000원 )


으로 최대 개인당 8천만원까지의 한도로 세제혜택을 누리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에 대한 혜택을 모두 보려면 나이가 걸리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이런 세제혜택을 나이때문에 못보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세제를

누리셔야 스마트한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비과세 혜택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은 혜택인



저축보험입니다.



자, 벌써부터 보험이라고 하니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리라 예상됩니다만..!! 






이 보험을 예금의 기능처럼 이용하게되면 !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100,000,000원의 혜택을 


더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저축보험은 생명보험으로써 계약자가 사망시 지급이 되는 보험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만.. 이 저축보험이 만기가 될시 !

원금을 이자와 함께 요건 충족시 세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성격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특별약관은 가입하지 않아도 됨, 특별약관 가입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소폭 줄어들 수도 있음. )


어떤 금융기관을 가더라도 서로 이름만 다를뿐, 저축보험같은 성격을 띈 상품들이 항시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금융기관의 공시이율(= 예금으로 치면 예금금리 )을 더 많이 주는가" 겠죠?


현재 공시이율 2.7% ~ 3.4% 대까지의 다양한 금리폭으로 각 금융기관마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확실히 일반 적금들보다는 금리가 쎈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건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1. 10년 만기를 채웠을 시.


2.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야 함.




첫번째 지문부터 숨이 턱- 하고 막힐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1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0년동안 내 돈을 묶어둬 ? "

맞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저축보험을 당장 1년뒤에 쓸 돈을 10년동안 묶어두라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재 10세인 자녀가 차후 10년 뒤,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할 돈을 모아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등록금은 당장 사용할 돈을 예금 하진 않겠죠?  바로 그 돈을 양로저축보험으로 모아 세금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간의 긴 시간동안 모으게 되면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 덜어질 뿐더러 100%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어서

이자로도 자녀의 대학생활동안 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도 남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이 저축보험의 가입방식은 두가지입니다.

월납일시납의 두가지 방법으로 


1. 내가 매월 적금씩으로 낼 것인지?

( 연간 1,800만원 한도 )


2. 일시에 금액을 한꺼번에 넣어두고 10년 뒤에 찾을 것인지? 

( 10년간 1억원한도 )


의 두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예금과 마찬가지로 저축보험도

적금의 형태보다는 한꺼번에 넣는 예금의 형태가 차후엔 받는 이자가 더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달달이 넣는 적금의 형태로라도 가지고 있으면 세금감면의 혜택을 보실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 두가지의 형태로 저축보험을 가입하시게되면 10년간 최대 2억 8천만원까지의 한도로 전액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1. 10년 만기 이전에 해약할 시, 원금에 일정 손해가 있음.


2. 변동금리로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인하에 따라 

금리가 오를 수도 낮아질 수도 있음.


- 주의사항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저축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만기이전에 해약을 하게되면 예금과는 달리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적금형태로 넣다가 개인사정에 의해 몇달 못넣었으면 못넣었지 해약을 하시게 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금액을 설정해주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각 금융기관에서 운용되는 공시이율로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시장금리에 변동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것에 의해서 금리가 0.5%가 되어도 가입했을 당시의 최저보증이율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예금이 저금리 상태에 직면했을 경우에 대한...

금리보험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겠네요.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공시이율들은 1.5% ~ 2.0% 초반에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 역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시이율과 함께 챙겨야 할 중요한 내용이겠죠?





추가정보



이 저축보험은 일반 예금에 대한 세제혜택(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과는 공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사용할 돈과 오랜 시간이 이후 사용할 금액을 저축보험을 이용하여 구분지어 사용하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겠죠 ? :)


 우리모두 저축보험을 잘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