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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by M.Archive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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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는 가족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급하는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를 원하는 많은 부모가 될 세대들이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과 부모급여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길 원하는 가운데 이번 글에서 부모급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시 참고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1. 부모급여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

 

 

 

2023년을 기준으로 1월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태어난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인 경우 받는 부모급여 : 매달 70만원씩 지급
  • 만 1세 아동인 경우 받는 부모급여 : 매달 35만원씩 지급

쉽게 생각해서 2023년 1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만 0세)인 경우에는 매달 70만원씩 지급 받으면서 만 1세가 되는 때부터 매달 35만원씩 지급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지급 받는 방법은 신청시 지정한 계좌번호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지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던 부모급여가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 차액만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 0세 ~ 만 1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이 달리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 :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186,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세 아동 : 부모급여가 35만원이기 때문에 바우처에 지원만 되고 받을 현금은 없습니다.

 

2. 부모급여의 신청 권한 대상

 

 

 

- 부모급여의 신청 권한 대상

부모급여의 신청은 기본적으로 해당 자녀의 친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피치못할 경우 다른 대리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
  • 자녀의 양육권자
  • 후견인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3.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지급시기

 

- 부모급여 신청방법 3가지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급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부모가 동사무소(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동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도 전국 어디에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길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모급여의 신청기한과 지급시기

부모급여 신청시 신청기한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출생한 달이 1월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1월 안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생후 60일이 지나고난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출생한 달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달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만 1세가 되는 달까지 총 12번의 부모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소급적용 없이 두달은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나머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하여 만 1세가 되는 달 직전까지만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때 부모 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방지 계좌로도 입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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