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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by M.Archive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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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 요건과 신청법, 지급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가운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기 쉽게 중요한 내용들은 골라 간략히 작성해보았으니 근로장려금 지급 받는데 참고하여 잘 지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및 최대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의 지급 자격은 크게 소득이 있는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자격조건이 구성됩니다. 근로장려금 취지에 따라 근로이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가지 구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급조건이 갖추어집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330만원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소득이 신고된 시기에 따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총 4개로 나뉘어집니다. 해당시기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하반기분의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 2022년 정기분의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3) 2022년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 2023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안내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사전 안내를 받은 분의 경우와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신청을 하게 된 경우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모바일로 안내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열람하기' 버튼을 통해서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로 이동 하신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를 받은 분들 중 QR코드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인식시킨 뒤, 주민번호를 인력 후 신청완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하신 뒤, 근로 및 자녀장려금탭을 클릭 하신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서면안내 받지 못한 경우는 아래 내용 참조)
 
- 홈택스(모바일앱) : 스마트폰에 홈택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구글플레이 등에서 먼저 어플을 설치하신 후, 신청/제출란으로 이동 및 근로 및 자녀장려금탭으로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ARS(자동응답) 전화 : 전화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자동응답되는 내용을 잘 듣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서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만약 서면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위와 다르게 신청하시면 되는데, 먼저 홈택스에서 접속(모바일은 어플로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탭을 클릭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완료 시킬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상담전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번없이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근로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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