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해의 근로장려금은 어떤 것들이 바뀌고 지급 금액은 얼마나 산정되었고,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근로장려금의 신청까지도 쉽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간단히 요약해서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직장인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의욕의 고취와 생활에 보탬을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내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 금액 조회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은 부부합산 소득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맞벌이인 경우, 홑벌이인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인 3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며 합산 금액의 기준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지급 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참고로 총소득 금액의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모두 합쳤을 경우 각 가구별로 기준되는 금액의 초과상태이면 지급금액 기준에 미달하게 됨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준에 이어 신청자격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명칭 설명을 위하여 각 대상별 가구 구성원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하며,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홑벌이가구
부부지만 단독으로 홀로 돈을 벌고 있는 기준을 뜻합니다. 여기서 부부의 기준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를 뜻하며 사실혼은 부부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홑벌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 기준됩니다.
- 맞벌이가구
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후, 남편과 아내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는 가구의 재산 금액의 기준도 보는데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의 금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자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 2023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총 4개의 구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구간들은 22년 하반기분, 22년 정기분, 22년 기한 후 신청, 23년 상반기분이 해당되게 됩니다. 각 구간들의 신청기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총 5가지로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크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인 2가지로 형태로 신청이 가능한데 먼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으셨다면 안내문자에 있는 신청하기를 선택하신 후,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하시고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이 아닌 서면 안내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총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분들은 전화번호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여 근로장려금을 꼭 수령하셔서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소개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기 막힘 물티슈 녹이는 방법 및 뚫는 방법 (6) | 2023.05.17 |
---|---|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0) | 2023.05.03 |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 비누 카네이션 추천 (0) | 2023.04.28 |
구글크롬 홈 버튼 만드는 방법 (0) | 2023.04.03 |
2023년 만 65세 나이 및 혜택 모두 알아보기 (0) | 2023.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