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많이 오른 일반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지원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 한도, 금리 및 특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을 취급하는데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이미 주택을 구입해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우리집 소유이지만 다른 사람이 세들어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수를 보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추가로 타금융기관에서 담보대를 실행할때 보는 DSR 규제를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보지 않기 때문에 타금융기관 상품과는 달리 진입장벽이 낮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한도가 주어지는데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 비율인 LTV 비율은 최대 70%까지 보지만 만약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분들이라면 LTV 비율은 80%까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 상환할 수 있게 주어지는데 만기를 40년까지 늘릴 수 있는 대상은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를 50년까지 지정 가능한 경우는 만34세 이하의 나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만기한도는 최대 50년까지 지정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대출 금리가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특례보금자리 론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최저 4.15%에서부터 4.55%까지 금리를 적용시켜 이용할 수 있는데,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인 집을 10년 동안 상환하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4.25%, 상환기간이 50년인 경우에는 최대금리인 4.55%까지 적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최저 금리는 4.15%으로 우대형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10년 상환까지 4.15%로 이용 가능하고 최대 상환기간인 50년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4.45%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대형의 금리가 최종은 아닙니다. 추가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가 있는데 저소득청년인 경우 0.1%를 제공하고 사회적배려층인 경우에는 0.4%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0.2%의 우대금리를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곳이 미분양 주택이면 0.2%를 추가로 받아 더 저렴한 주택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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