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율이 생각보다 확산이 약한 편에 속하며 코로나 예방접종율도 초기 발생에 비해 높아짐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점진적 해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여론이 한몫한 것이 아닐까 생각드는데요, 오늘은 마스크 착용 해제가 가능한 실내 장소를 알아보면서 조금 더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권고로
초기 코로나가 발병 및 전파 확산이 빨랐던 지난 과거에는 실내를 포함한 야외활동에서도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30일부로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을 통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쓰거나 벗을 수 잇는 권고조치로 한단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내용
- 지정된 실내외에는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의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적용되었으며, 일부 장소에서는 권고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장소로는 감염이 취약한 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및 약국이 권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들이며, 이곳에서는 실내를 들어가기 위해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언급드렸던 마스크 해제 비대상 장소인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에는 어떤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는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르는 여객 수송용 항공기
- 코로나 환자 및 의심 환자와의 접촉시 마스크 필수착용
언급드린 마스크 착용 해제 권고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외에서도 코로나 감염으로 의심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접촉이 있었거나 고위험군으로 분류, 실내에 환기가 어려운 경우, 다수의 밀집지역에서의 활동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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