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 법으로 0세에서 1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부모급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부모 급여 금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부모급여 지급 받기 위한 필요서류
부모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선 먼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입니다. 여기서 통장사본은 기본적으로 아동 명의로된 통장 사본으로 준비 됩니다.
단,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혈족이나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으로 해주시면 되며, 아동명의의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아동수당 입금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통장의 금융기관은 어느 은행이던지 상관 없습니다.
아동수당 입금 변경 신청서 출력하기
2. 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부모급여의 금액은 2가지 구간에 따라서 차등되게 적용 됩니다. 0세 이상 1세 미만은 매월 70만원씩, 1세 이상 2세 미만까지는 30만원씩 지급되며, 매달 25일에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25일이 휴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로 부모급여는 계좌로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지역에 따라서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직접 동사무소를 내방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다른 한가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직접 내방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검색창에 부모급여 조회하기
먼저 부모급여는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하며, 가운데 있는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검색 후, 부모급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에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 두가지가 없으신분들은 카카오로 인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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