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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만기 때 본인 및 대리인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

by M.Archive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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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 과거에는 통장을 실명제로 하지 않았어도 됐을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은행에서도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개발로 개인정보에 대한 은행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런 개발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더욱 많이 요구되고 엄격해진걸까요?

 

예금 만기 때 대리인 필요서류 알아보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릅니다. 실명확인증표에 따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예금이나 적금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금융기관에서 더욱이 주의깊게 살펴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아마도 실명제를 하기 전에 생겼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간단한 예로는 세무조사, 보이스피싱, 계좌추적, 자금세탁 등의 악이용 되는 경우를 은행에서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관리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더욱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던 자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자기 본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 되었을 경우 간단한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금 만기 때 대리인 필요서류 알아보기

 

1. 본인 기준으로 한 예적금 만기해지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

 

사실 은행을 1년에 몇번이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예금이나 적금상품을 가입할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12개월. 장기간 거치했을 경우에는 24개월 이상도 나의 소중한 종자돈을 예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행을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매번 갈때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예금주명이 '나' 일 경우, 신분증 하나만 가져가도 모든게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증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아서 신분증을 대신해 만기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예금 만기 때 대리인 필요서류 알아보기

 

 

1-1. 통장도 없고 도장은 분실, 사인은 뭘로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도장은 거래를 위한 도장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로 도장 분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분실된 도장으로 거래를 계속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사인으로 대체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최초 거래를 사인으로 했는데, 사인이 바뀌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자신이 했던 사인으로 거래를 해야 은행원이 의아해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장과 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통장이 없는 경우에 만기해지할 경우 무통장으로 예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본인이 방문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죠.

 

예금 만기 때 대리인 필요서류 알아보기

 

2. 가족명의의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경우.

원래는 내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의 예금을 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가입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후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내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가서 예금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나 1-1번에서 보실 수 있었다시피 사인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했다면 예금을 찾는게 불가능하게 되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명의로 된 예금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인 나의 신분증과 가족명의로 된 통장 그리고 도장, 가족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 예금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경우 가족명의로 된 그 장본인의 위임장에 도장을 받아와야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나의 신분증, 가족 장본인과 함께 기재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도장이 필요합니다.

 

2-2.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

간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한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긴하지만 그리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만일 급하게 혹은 동사무소까지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민원24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하철에도 간혹 가족관계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자판기(?) 같은 것도 있어서 지하철역 고객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있는 지 확인한 후 출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개인과 가족이 은행을 찾아 해지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매년 만기가 되는 예금들을 위해서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고 쉽게 설명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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