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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등급, 제도 모든 것을 쉽게 알아보자.

by M.Archive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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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삶의 질과 의료수준이 상승됨에 따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과 요양보험 등급 그리고 제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내용을 체크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보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목적

각 국가들마다 평균수명은 다르지만 과거와는 달리 인구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복지에 대한 부문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이 가장 큰 이유겠는데요.

 

고령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어려운 분이 많아짐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에서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대한 부문을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담을 소폭 감소시켜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목적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공공부조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의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 절차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조금 더 간단히 알아볼까요?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4.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소와 방법 그리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

신청 장소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능)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본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신셈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4-1. 신청의 종류에 따른 제출서류 

5. 급여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을까?

급여의 종류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어지는데요. 아래에서 이 두가지의 급여 종류는 어떤게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

1) 방문요양(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1)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2) 주야간보호(1일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3) 방문목욕(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4) 방문간호(방문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5) 단기보호(1일당)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6.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휠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입소인원은 10명 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입소정원은 5~9명.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인 서류 구비와 각 제공하는 의료급여 그리고 인정기준 등을 확인하시고 요양보험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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