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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과 세금우대예금에 대해서 완벽히 마스터하기.

by M.Archive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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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은행에 어떤 일로 자주 가시나요? 보통 저는 은행을 가면 예금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은행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돈을 모아서 예금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돈을 불입하여 나의 소중한 자산을 키우는 일을 목적으로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돈 불리기를 하기 위해서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은행을 들렀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알 수 없는 용어들로 설명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셨을겁니다. 이번 블로깅에서는 이 용어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더 이상 은행에서 당황하지 않고 저축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은행원 : " 어서오세요, 고객님. "

고   객 : " 예금하러 왔습니다. "

은행원 : " 어떤 상품을 찾고 계신가요? "

고   객 : " 정기예금or정기적금을 가입하러 왔습니다. "

은행원 : " 비과세 혜택이 남아 있으신데 함께 가입시켜 드릴까요? "

고   객 : " 비과세 혜택이요? 그게 어떤건가요? 꼭 필요한게 아니면 가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

 

예금 가입을 위해서 은행원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자주 오신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러한 용어들의 설명으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비과세혜택이란 것에 대해서 쉽고 간단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와 나이는 어떻게 될까?

비과세혜택 : 비과세혜택이란 것은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예금을 하면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 혜택에 가입을 하게 되었을 시에는 발생하는 효과는 예금 만기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이 세금에 대해서 일부 또는 전액 면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혜택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총 두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

세금우대예탁금

(=세금우대예금)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저축)

이자 발생분에 대한 세금 징수율 15.4% 1.4% 0%
가입한도 제한없음 3,000만원 5,000만원
가입가능 나이 제한없음 만20세 만65세

참고로 현재는 두가지의 세금우대 혜택이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는 혜택도 존재 했었습니다만 조세제한특례법에 의거하여 현재는 그 혜택이 축소되어 현재는 이 두가지의 혜택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2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금리가 2.0%인 상품으로 정기예금(=돈을 일정기간 묶어두는 상품)에 1년간 세금우대예탁금과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혜택을 적용하여 각각 100만원씩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기시에 받는 이자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전 이자 과세 후 이자
일반과세 2,000원 1,692원
세금우대예탁금 2,000원 1,972원
비과세종합저축 2,000원 2,000원

 일반과세라하면 그 어떠한 비과세혜택(=세금우대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을 칭하는 말)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15.4%라는 이자소득세(14% 소득세 + 1.4% 지방소득세 = 15.4%) 를 모두 내고 난 후에야 정상적인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혜택에 가입을 한 분들이라면 세금우대예탁금이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세율을 적용받아 조금이나마 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 블로깅의 서두로 돌아가보도록 합시다. 은행원과 고객 대화의 예시에서 은행원이 비과세혜택을 가입의 한도가 남아있다라는 말인 즉슨, 방문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을 때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한도를 확인 후 안내한 것이었고 비과세를 적용받아 예금에 가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이란 것을 이번 블로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비과세혜택의 한도가 남아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는게 과연 좋은 것일까?

 가입한도가 남아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과세혜택을 적용하여 가입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은행원이 이렇게 묻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고객이 1년간 3,000만원을 만들기 위한 정기적금을 가입하러 왔다가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비과세혜택을 은행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은 몇일 뒤 한꺼번에 맡겨두었던 목돈 3,000만원(가입시 일반과세로 가입했음)의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기적금 1천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시키는게 이득일까요?

 정답은 몇일 뒤 만기가 돌아오는 목돈 3,000만원을 찾아서 모두 비과세혜택을 적용시키는게 이득입니다. 이유인즉슨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정기적금의 경우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은 월마다 들어오는 원금을 통해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정기예금의 경우 묵어두었던 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이율을 적용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묶어두는 예금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3. 조금 더 비과세 혜택을 통한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원론적인 방법이긴하지만 정해진 기간안에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으려면 절세효과를 위한 비과세혜택을 적용시키고 이율을 많이 주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기간 안에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는 주변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게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총 3가지의 분류로 비과세혜택과 그에 부수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기 위해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찾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확실히 개념을 잡고 정해진 기간동안 현명한 예금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최대한 쉽고 상세히 작성해보았습니다 :) 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하트한번 부탁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며 더 나은 금융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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