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서류1 예금 만기 때 본인 및 대리인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 개인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 과거에는 통장을 실명제로 하지 않았어도 됐을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 은행에서도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개발로 개인정보에 대한 은행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런 개발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더욱 많이 요구되고 엄격해진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릅니다. 실명확인증표에 따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예금이나 적금이 본인의 것이 맞는지 금융기관에서 더욱이 주의깊게 살펴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아마도 실명제를 하기 전에 생겼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간단한 예로는 세무조사, 보이스피싱, 계좌추적,.. 2020.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