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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마련하거나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고 새로운 주택 또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부동산을 매매한데 있어서 항상 따라 붙는 세금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취득세란?
-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가 되어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을 시 농특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달리보는 경우보다는 함께 묶어서 취득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구매했을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먼저 내가 구매할 아파트의 평수를 알아야합니다. 기준은 85제곱미터(26평형)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아파트인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인 경우를 예로 아래의 표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위 : 원)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85제곱미터 초과 | 2,000,000 | 200,000 | 2,200,000 |
85제곱미터 이하 | 2,000,000 | - | 2,000,000 |
취득세의 세율은 1% 입니다. 여기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와 같이 취득가액인 2억원에서 0.1%가 추가로 계산되어 220만원의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가 납부되게 됩니다. 또한 85제곱미터의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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