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의 접촉자1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될까? 최근 지속되는 델타 바이러스와 델타보다 감염성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밀접접촉자의 기준을 내려주고 격리대상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과 행동요령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접촉자에 대한 방안이 없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의를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밀접접촉자란? - 밀접접촉자의 접촉자라는 말은 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확진자와 15분이상 함께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장시간 머물렀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 202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