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건물 및 토지 등의 소유주, 근저당권, 가압류, 공유지분 등의 많은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보통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러한 정보를 한눈에 쉽고 빠르게 확인을 하기 위함인데, 지금부터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열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 상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검색엔지을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이라고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등기소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2.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본적으로 등기부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회원이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 아래에 있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이 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3. 등기열람하기
등기는 크게 부동산, 법인, 동산 및 채권 담보 등기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검색할 것은 아파트 등기 열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를 눌러 열람해야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진행되셨다면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아파트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로 들어가야 정확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검색창에 주소 입력하기
다음은 아파트의 주소를 입력하는 칸으로 간편검색 탭이 기본적으로 셋팅되어있습니다. 이 주소란에 도로명 주소나 지번의 주소를 입력하여 주시고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함께 입력하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바로 아래에 해당 아파트가 검색되어 나오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목동 화목1길 34, 화목아파트 101동 101호라는 주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화목1길 34, 101-101" 이런식으로 검색해도 검색이 됩니다. 무조건 주소를 모두 알고 있어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호수는 정확하면 좋습니다.
만일 "화목1길 화목아파트" 라고만 검색한다면 101동~109동까지의 모든 동호수의 아파트가 검색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최소한 동호수만이라도 정확하게 입력하는게 검색에 도움이 됩니다.
5. 해당 주소지 선택 및 열람하기 버튼 누르기
해당하는 주소지의 아파트가 검색되었다면 선택한 후 열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매매목록을 누르게 되면 아파트가 건설되고 사용허가가 난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갔는지까지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선택하여 열람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실물로 출력하실 때, 여러장이 출력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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