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 만드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신분증만 가지고 내방하면 통장과 예금 신청서류에 사인과 동시에 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의 근절 등을 위한 금융위원회 방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방문한다고 해서 입출금 통장을 바로 개설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출금 통장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입출금 통장 만드는 방법 첫번째 : 공과금 및 지로 자동이체 걸기.
생활하다 보면 각종 공과금의 납부는 필수적이다 못해 절대적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을 우편으로 지로를 받아서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잘 없습니다. 은행에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이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기예금 통장, 적금 통장에 자동이체로 공과금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나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출금 통장에서만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하려면 반드시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입출금 통장 만드는 방법 두번째 : 정기적금 및 자유적립적금 상품 가입하기.
정기적금 상품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저금을 하는 상품입니다. 정기적금의 경우 은행과 계약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로와 마찬가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은행 또는 ATM기에서 직접 납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입출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지로와 마찬가지로 자동이체를 위해서는 입출금통장 만들기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이나 자유적립적금 등의 상품을 가입한 후 자동이체를 요청하면 예금의 가입을 위한 부수적인 거래로 보고 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입출금 통장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3. 입출금 통장 만드는 방법 세 번째 : 급여 수령 계좌임을 은행에 확인시켜주기.
은행에서는 입출금 통장 만드는 제한을 둔 이유가 앞서 설명드렸듯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왜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자료로 첨부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급여 수령을 위한 계좌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과거엔 직장인들의 월급을 현금으로 뭉칫돈으로 받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은행에 요청하여 급여를 입금해주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사용할 급여가 입금되려면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내방을 하시면 입출금 통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나 개인 자영업자는 입출금 통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4. 입출금 통장 만드는 방법 네 번째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사업장의 대표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대표도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더 나아가 영세사업자 등과 같은 사람들은 재직증명서 발급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때그때 들어오는 매출액이 월급과 같은 개념이 될 텐데요.
이런 경우 입출금 통장 만드는 방법으로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가지고 가야 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리 운영됩니다. 만약 A라는 금융기관에서는 3개~4개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면 B금융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출금통장을 만들고 싶은 금융기관에 방문할 은행을 선정해서 유선상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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