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생활하다보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족명의로 된 예금 및 적금을 해지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은행에 내방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해외로의 출국 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계약한 예금이나 적금은 본인이 해지를 해야하나 부득이하게 가족이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 대리인 예금 및 적금 해지 방법 : 필요서류
모든 계약의 해지에는 필요서류가 존재합니다. 당연 예금 및 적금 해지 역시 계약에 의한 해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대리인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더 많습니다.
- 대리인 필요 서류 : 명의자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명의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와 같은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해지하기 위한 서류들이며 각 은행들마다 더 나아가 해당은행의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들이 조금씩 추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원칙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금 및 적금 해지이지만, 위와 같은 서류들을 안내 받았다면 은행에서는 본인과 통화를 하여 해지 여부를 확인 후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확인절차는 은행들마다 조금씩 달리 방법이 정해지지만, '원칙상' 명의자 본인이 예금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원칙을 지켜 해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리인 예금 및 적금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은 없을까?
통장의 명의자 본인의 예금 및 적금을 해지하는 목적이 인출이 아닌 갱신, 즉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 모두 재예치를 하는 경우 해지한 후 다시 예금 계약의 연장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것은 명의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내용임과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위의 대리인 예금 및 적금 해지와 마찬가지로 필요서류는 존재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행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은행에 내방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방문할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과 전화통화 후, 해당필요서류 및 절차를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한 내용입니다. 어느 은행 및 금융권을 방문하던지 예금 및 적금 신규나 해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분증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듯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발급서류의 필요성은 거의 흡사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하신 후 원만한 대리인 예금 및 적금 해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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