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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및 5개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

by M.Archive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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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최저임금의 상승폭은 여전히 생활수준에 미치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블로깅을 통해서는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3개년간의 최저임금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2년 최저임금은?

먼저 2022년의 최저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하여 9,16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인상률은 5.05%를 기록하였으며 440원의 상승폭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209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914,440원의 최저임금이 업종 불문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산정된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었나?

2022년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의 결정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2022년의 최저임금의 경우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9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2022년도의 결정은 2021년 8월 5일에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 최근 5개년도의 최저임금 상승폭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번에는 한눈에 볼 수 있는 5개년간의 최저임금 상승폭입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결정분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530원 8,350원 8,590원 8,720원 9,160원
9.8% 인상 2.8% 인상 2.9% 인상 1.5% 인상 5.0% 인상

최근 5개년간의 가장 상승폭이 컸던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2019년 - 2022년 - 2020년 - 2019년 - 2021년 순서가 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5개년 중에 두번째로 인상률이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알아보기.

 

 

 

많은 시간제 근로자분들께서는 시간급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일정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사업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급여지급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을 채우게 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시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1일치 근무 일당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X최저임금9,16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 주휴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

 

주휴수당의 개념은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실제로는 노동을 하지 않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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