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감염추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개정된 방역패스의 기준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방역패스의 변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회사, 학교,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한 격리 기준 또한 변경사항이 있었던 바, 2022년 1월 27일에 바뀐 격리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련한 접종 완료자의 정의
-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접종 완료자인데요, 이 접종 완료자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 확진자 밀접 접촉자 관련 접종 완료자
나) 방역패스 접종 완료자
하지만 이번 블로깅에서는 가) 항목에 해당하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련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접종 완료자의 정의를 알아야 새롭게 바뀐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련 접종 완료자의 의미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 관련 접종 완료자란 2가지로 아래와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구분 | 각 접종 차수에 따른 접종 완료자 기준 |
2차 접종자 | 2차 접종 완료 후에 14 ~ 90일 이내에 들어야 함. |
3차 접종자 | 3차 접종 즉시 |
위와 같이 두가지의 분류로 내릴 수 있는데 무조건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접종의 완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접종자 또한 2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14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에 들어야만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2차 접종자가 90일을 경과하면 접종 완료자라 볼 수 없습니다.
2. 확진자 밀첩접촉자 격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
확진자 밀첩접촉자 격리 기준은 다시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접종을 끝마친 상태의 접종 완료자로 분류 되었을 때와 접종이 미완료된자로 분류 되었을 때 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래 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 ||
확진시 격리기간 | 7일 격리(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
밀접접촉시 격리기간 | 격리 없이 수동감시(6~7일차 PCR검사) - 격리해제 후에 3일간 주의 권고 |
접종이 완료된 경우입니다.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확진되었을때는 7일간의 격리 기간을 갖습니다. 이어서 격리가 해제되면 3일간의 주의를 권고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격리기간 없이 곧 바로 수동감시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해제가 되면 3일간의 주의를 권고 받습니다.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 ||
확진시 격리기간 | 10일 격리 | |
밀접접촉시 격리기간 | 7일 격리(6~7일차 PCR검사)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이어서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입니다. 접종 미완료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확진이 되었을 때, 10일의 격리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접종 미완료자인 사람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분류되었을 시, 7일간의 격리 조치를 받게 되며 6~7일차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는 3일간의 주의를 권고 받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뜻과 격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건복지부의 2022년 1월에 발표된 방역수칙을 꼭 참고하여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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