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한국의 부동산 매매가격은 지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문제로 국내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쉽사리 잡히지가 않고있네요. 요즘 신혼부부나 청년임대 등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의 멈출줄 모르는 상향세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집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젊은 층들은 집을 구매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집을 마련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LH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전세임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LH신혼부부전세임대라는 개념은 어떤 말일까?
간단합니다. 예비 신혼 부부나 실제 실제 신혼부부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수준에서 집을 임대받거나 전세들어 사는 형태로써 앞서 말씀드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와 임대의 개념을 함께 묶어둔 개념입니다.
2.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대상자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할까?
우선 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요건을 기초로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되겠는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2020년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여야만 하며, 예비신혼 부부는 혼인을 예정중인 사람으로써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해당하게 됩니다. 또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둘중에 한명만 존재)의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3. 소득기준도 보는 LH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자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위 내용의 이외에도 소득기준이 부합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크게는 4가지의 형태인데,
1형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X70%이하인 사람(배우자 소득 포함 경우 90%이하)
2형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X100%이하인 사람(배우자 소득 포함 경우120%이하)
3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4형 : 자산기준으로 보유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 총자산 2,8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인 사람들)으로 4가지의 형태가 공급유형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의 4가지 형태에서 한군데에 속하게 되면 그 형에 따라서 공급받을 수 있는 전세임대 주택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4. LH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조건은 어떤게 있을까?
마찬가지로 공급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 (2형 임대보증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3.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1년에 1~2% 이자 해당액.
5. 전세 지원금의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
공급유형과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린 이외의 지역에 따라서 지원금의 한도액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형의 경우 1억2천만원(수도권)부터 8,500만원(그외지역)까지 다양하게 지원가능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2형의 경우 2억4천만원(수도권)부터 1억3천만원(그외지역)까지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부터는 급격히 전세 지원 한도금이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6. 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가능 기간은 얼마나 될까?
첫번째 형태의 LH신혼부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에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어지는 두번째 형태의 거주가능 기간은 최대 6년이며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하여 3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일 여기서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가 가능했으며 이런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7. LH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신청,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통상적으로 그렇듯 아파트청약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신청을하고 자격조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상자가 발표가 되면 개별적으로 LH에서 통보가 가게 되며 주택 당첨자들은 거주지를 물색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LH 전세임대 주택의 거주가능 권리를 분석하게 되고 전세가능여부가 가능하게되면 전세나 임대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는 주택에 입주를하게 됩니다.
8. 마무리
사실 요즘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 등을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글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가격이 날이 지날때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정책이 쏟아질때마다 그 틈을 타고 시세가 올라가게 된 이유입니다. 젊은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청년층들이 이제 갓 사회에 나와서 많은 자금을 유용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새 집을 구하기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LH주택공사의 임대전세 형태의 주택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을 쓰며 알아보는 저 역시도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의 시세가 날이 갈수록 치솟음에 따라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에서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과 함께 이렇게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임대주택 가격과 신청방법의 순서과정을 보면서 무조건적으로 부담되게 내집을 마련하는 것보다 이렇게 임대 전세를 국가에서 받는 시스템으로 하여 얻는 것도 정말 괜찮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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